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학개미 등 11만명 대상

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학개미 등 11만명 대상

2024.04.29.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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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한 11만 명은 5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5천 명 늘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미납세액에 0.022% 상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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