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합판' 부분을 '원목'으로 광고...세라젬 과징금 1억 2,800만 원

안마의자 '합판' 부분을 '원목'으로 광고...세라젬 과징금 1억 2,800만 원

2024.04.24.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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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합판' 부분을 '원목'으로 광고...세라젬 과징금 1억 2,8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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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의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 기업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광고하며 이 기간 1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일부 광고에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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