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가맹 점주·가맹 본부 찬반 엇갈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가맹 점주·가맹 본부 찬반 엇갈려

2024.04.23.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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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맹 점주 단체와 본부 단체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공동 논평에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직회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맹 본부들로 이뤄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 점주 단체가 난립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업계 측은 가맹 점주 단체에 근로자에 대해서처럼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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