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부-점주 갈등 심화·산업 위축 우려"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부-점주 갈등 심화·산업 위축 우려"

2024.04.23.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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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와 관련 산업 위축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본부에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이는 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부여되고 더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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