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개별재화 가격 2백만 원으로 상향...공정위 입법예고

다단계 판매 개별재화 가격 2백만 원으로 상향...공정위 입법예고

2024.04.23.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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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이 2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상승 등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다단계나 후원 방문판매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을 16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나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나 판매원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 달 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 피해 예방을 위해 후원수당 산정이나 지급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법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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