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그룹 "공정위 과징금 성급한 판단...행정소송 대응"

KH 그룹 "공정위 과징금 성급한 판단...행정소송 대응"

2024.04.19. 오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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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H 그룹은 입찰이 정당했다고 소명했는데도 공정위가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며, 의결서를 검토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측은 제5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각 가격이 6천억 원대까지 떨어져 강원도 재정이 더 악화했을 거라며, 공정위가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으로 사용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며, KH 그룹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백만 원을 부과하고, 배상윤 KH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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