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H그룹 알펜시아 입찰담합 과징금 510억 원 제재·검찰 고발

공정위, KH그룹 알펜시아 입찰담합 과징금 510억 원 제재·검찰 고발

2024.04.1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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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으로 이용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공개입찰에서 담합한 KH 그룹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KH그룹 6개사에 제재를 내리고, 이 가운데 4개사와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알펜시아 리조트 5차 입찰에서 KH그룹 6개사가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해, 결국 KH강원개발이 6천8백억 7천만 원에 투찰 가격을 써내 최종 낙찰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상윤 회장은 모든 과정과 세부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답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방공기업의 대규모 자산 매각과 관련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로 KH그룹은 입찰방해 혐의에 더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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