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정보유출 위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허위광고·정보유출 위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2024.04.01.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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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들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 10건을 적발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를, 2건에 대해 영업정지를 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2개사는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 가능'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 문구를 게재하거나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게재했습니다.

또 중개업자 대부분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컸습니다.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가 하면,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화면을 접근 통제 없이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은 상반기 안에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어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 이름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우려가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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