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등 '그림자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영화표 등 '그림자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2024.03.27.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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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부담금 등 세금이 아닌 금전지급 의무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감면됩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국민건강과 환경 보전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영화·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해 온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관람료 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만 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되고, 현재 2세인 면제 기준이 12세로 확대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 여권 발급 시 3천 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 뿌리 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됩니다.

90개 내외였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부담금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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