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확대에 특공' 해외 건설 근무자 혜택 커져

'비과세 확대에 특공' 해외 건설 근무자 혜택 커져

2024.03.27.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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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 범위가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해외건설협회 등은 지난달 29일 관련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이같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12년 만의 재조정으로,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임재만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이 월 500만 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계산해본 결과, 연봉 1억 원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천200만 원이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천200만 원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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