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2024.03.19.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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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 가격을 공개하면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과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 공시와 마찬가지로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은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 오른 세종이었으며,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은 1.93% 오르는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4.15% 하락한 대구였고, 광주가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은 -2.27%를 기록하는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공시 가격의 중위값은 1억 6천8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백만 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 6천2백만 원, 세종 2억 9천만 원, 경기 2억 2천2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의 변동 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혹은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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