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대책 시급

2030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대책 시급

2024.02.23.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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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시급"…학계·전문가 처리 촉구
사용 후 핵연료, 1년에 700톤씩 발생…임시 저장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조만간 포화 상태
원전 운용 국가, 일찌감치 처분시설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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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임시 시설이 오는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아직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즉시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원전 지역 주민 등 수백 명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건립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재학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받아서 혜택을 받은 만큼 그로 인한 환경 보호라든지 미래 세대의 안전 이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통해서 보장하자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해마다 사용 후 핵연료 700톤이 발생합니다.

방사선 세기가 강해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불리는 이 폐기물은 지금까진 각 원전에 마련된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들 임시저장 시설이 가득 차 더는 보관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원자력 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습식저장조는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본부 순으로 포화가 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수 없고….]

방폐장 건립을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지 내 시설 용량과 시기별 목표 일정, 두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21대 국회를 넘기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을 운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일찌감치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위 10개국 가운데 부지 선정조차 착수하지 못한 건 우리나라와 인도뿐입니다.

'고준위 방폐장'은 당장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최종 건립까지 37년이 걸리는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유영준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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