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 YTN
AD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쿠팡은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전날 한 언론사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에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퇴직자들 명단을 각종 암호로 빼곡히 기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해당 언론사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블랙리스트에는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 등이 적혀 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해당한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쿠팡 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며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쿠팡은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전날 한 언론사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에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퇴직자들 명단을 각종 암호로 빼곡히 기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해당 언론사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블랙리스트에는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 등이 적혀 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해당한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쿠팡 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며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