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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과 옷을 판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 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6백여 건에 이르는 구매 결제 대금 7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팔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고,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달 동안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바꾸고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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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팔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고,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달 동안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바꾸고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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