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금융위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2024.01.18.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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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개시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과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인 최대 1,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 금액'으로 매달 전환 납입되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 납입할 경우, 가입 시점부터 20개월 동안 50만 원씩 매달 전환 납부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혼인이나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돼 가입을 망설이거나, 도중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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