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껌 살 때도 떼는 '법정부담금'이란?

[짤막상식] 껌 살 때도 떼는 '법정부담금'이란?

2024.01.17. 오후 7: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껌 살 때도 떼는 '법정부담'금이란?

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꼭 내야 하는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금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면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담뱃갑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전기료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7%) 영화표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3%) 껌에는 폐기물 부담금(1.8%)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정부담금을 내고 징수율은 100%에 가깝다.

법정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은 재원 조달 수단

2022년 기준 91개 법정부담금 징수 실적은 22.4조 원(기획재정부)

2001년 7.1조 원 -> 2022년 22.4조 원 법정부담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작 : 김태형

AD : 심혜민

#법정부담금 #윤석열 #용산 #금연


YTN 김태형 (th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