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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조정](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1221/202312211034121153_t.jpg)
자료화면(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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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에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37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 천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하는 7천45명입니다.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으로, 2018년 15억 원 등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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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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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에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37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 천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하는 7천45명입니다.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으로, 2018년 15억 원 등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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