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가계 대출, DSR 우회 사례 등 다수 적발"

금감원 "은행권 가계 대출, DSR 우회 사례 등 다수 적발"

2023.12.14.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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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0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환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한 은행권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 은행권의 가계 대출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다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혹은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은행 상당수가 50년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 부서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 최장 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 경쟁력 제고'로 명시하면서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하다는 걸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대출 규제를 벗어날 방법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가계대출 실적을 연동시켜 대출 확대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고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제도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일부 특수 은행에 대한 DSR과 대출 규제 특례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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