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이상거래 감시 의무화

"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이상거래 감시 의무화

2023.12.10.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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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테라·루나 폭락과 FTX 파산 충격파 여전
사업자, 고객 예치금 별도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입출금 차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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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무너졌던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이 2년 만에 6천만 원을 돌파하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은 여전히 시장의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도형 /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 직전) : 가상자산사업자의 95%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겠네요.]

[데미안 윌리엄스 / 뉴욕 남부연방지검 검사(지난해 12월) : 뱅크먼-프리드와 공모자들은 FTX 고객 돈 수십억 달러를 갈취했습니다.]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따로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 가상자산의 80%는 해킹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산장애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식시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듯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중요정보 공개 후 6시간, 또는 발행자의 백서 공개 하루가 지난 시점부터 내부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존 레이 3세 / FTX 후속 최고경영자(지난해 12월) : 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직원들은 채팅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지출했습니다.]

거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은 거래 이후 1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와 여기에 연계된 예금 토큰, 상호 대체 불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콘퍼런스를 열고, 가상자산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기내경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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