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위반하면 제재

금융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위반하면 제재

2023.12.08.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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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업무 현장에 맞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하게 될 전망입니다.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처럼 금융당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지난 2016년부터 법령 준수와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내규에 따라 대표 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자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 의무가 추가돼 금융회사 내부 통제기 원활하게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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