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3년 연장...자금지원 확대 방안 등 추가

'워크아웃제' 3년 연장...자금지원 확대 방안 등 추가

2023.12.08.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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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일몰됐던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 제도, 즉 워크아웃제가 3년간 재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지만,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일몰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에는 제3자 신규 신용공여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기촉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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