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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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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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