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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어제(15일) 열린 13차 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가운데 69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고, 나머지 71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피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이의 신청을 낸 63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31명은 이번에 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8,284명으로 전체 신청자 가운데 82.8%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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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의 신청을 낸 63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31명은 이번에 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8,284명으로 전체 신청자 가운데 8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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