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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금리 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상품의 금리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했는데 비사업자의 경우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금리 베끼기 공시 등이 방지돼 공정 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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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상품의 금리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했는데 비사업자의 경우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금리 베끼기 공시 등이 방지돼 공정 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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