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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를 동원해 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전소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족이 경영하는 이들 두 업체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3건을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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