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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부당하게 받아내는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A 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66%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없는 데도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채권 이자는 무효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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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채권 이자는 무효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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