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란정보 심의 90% 이상 '해당없음·각하'

유튜브 음란정보 심의 90% 이상 '해당없음·각하'

2023.10.03.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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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게재되는 음란물에 대한 심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유튜브 음란·성매매 정보를 289건 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28건은 '해당 없음'으로 결정됐고, 41건은 중복 신고와 미유통, 요건 불비 등의 사유로 '각하'돼, 신고 건수의 93%인 269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가 유튜브에 실질적으로 시정 요구 조치를 한 건 접수 건수의 7%가량인 20건에 그쳐, 트위터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내 음란정보 시정 요구 현황과 비교해도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유뷰트 내 음란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외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물 기준이 다르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커 개선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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