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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연 7∼8%대 고이율 적금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는 모두 6.0%로 같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는 연 총급여 2천 4백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때 총 4천 894만∼5천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소득이 3천 6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수령액 기준으로 금리가 연 7.01∼8.19%에 해당하고, 개인소득이 4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6.94∼8.12%,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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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소득이 3천 6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수령액 기준으로 금리가 연 7.01∼8.19%에 해당하고, 개인소득이 4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6.94∼8.12%,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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