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규제 완화...LTV 100%·DSR 미적용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규제 완화...LTV 100%·DSR 미적용

2023.05.28.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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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4억 원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가계 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경매 낙찰 때 필요한 자금과 관련해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합니다.

새로 주택을 사기 위해 일반 대출을 받는다면 LTV는 비규제 지역일 경우 7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대출액이 1억 원을 넘길 때 40%로 규제하는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액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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