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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닥터나우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비대면 의료 허용의 전초전으로 방미단에 포함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닥터나우가 단순 약 배송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미 기업 추천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며 대통령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뭉친 원격의료분야산업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윤 대통령이 제도화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다음달 예정대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될 경우 비대면진료 행위는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닥터나우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비대면 의료 허용의 전초전으로 방미단에 포함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닥터나우가 단순 약 배송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미 기업 추천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며 대통령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뭉친 원격의료분야산업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윤 대통령이 제도화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다음달 예정대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될 경우 비대면진료 행위는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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