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노조 지부에 과징금 1.7억원..."일감 독점하려 횡포"

공정위, 건설노조 지부에 과징금 1.7억원..."일감 독점하려 횡포"

2023.03.30.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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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 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천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 기계지부는 2021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부는 4일간 A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서 43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해 이를 관철했습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작년 2월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 B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부는 일감을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 사업자의 현장 배제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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