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 아파트 내부 공사 마쳐야 사전 점검 가능"

국토부 "신축 아파트 내부 공사 마쳐야 사전 점검 가능"

2023.03.29. 오후 1: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끝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최근 사전 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지면서 개선책을 마련한 겁니다.

입주 예정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여섯 달 안에 반드시 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