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심의 종료..."사실관계 확인 곤란"

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심의 종료..."사실관계 확인 곤란"

2023.03.22.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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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건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워크아웃 대상이었습니다.

진흥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공사 단독 수주가 어려워지자 효성 측이 공동 수주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공동 수주한 민간 건설사업 27건 가운데 효성이 주관사인데도 지분율 절반 이상을 진흥 측에 배정한 9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2013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도 효성이 진흥기업에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춰 진흥기업에 얼마나 과다한 이익이 넘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공정위는 건설공사 특성상 개별 기업 기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특정 거래에 따른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확인 자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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