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불리한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 등 개선 착수

투자자에 불리한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 등 개선 착수

2023.03.19.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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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금감원은 14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 융자 이자율, 대차 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3개 작업반으로 나눠 구성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이자율 산정 체계 개선 방안,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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