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에도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검토..."태업 차단"

타워크레인에도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검토..."태업 차단"

2023.03.14.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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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화물차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장치를 타워크레인에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채용과 불법행위 특별점검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지능적인 태업을 이어가면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강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바람이 잦아들었는데 순간 풍속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와서 30분, 1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지능적인 꼼수로 규정을 악용한다면 더 철저하게 규정이 고쳐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운행기록계를 통해 조종사가 불성실 조종을 했다고 판단되면 자격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원 장관은 "집단적인 결의로 태업을 하는 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겠다"며 "어떤 혼란과 희생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것을 뿌리 뽑는 강력한 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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