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인덕원 아파트 지난해 이상 저가 거래
전세가보다 저렴…직후 거래는 3억 비싸게 거래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
전세가보다 저렴…직후 거래는 3억 비싸게 거래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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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리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도 착수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역급행철도, GTX 바람을 타고 급등했던 안양 인덕원 근처 3천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가 최고가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11월 갑자기 4억 2천만 원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됐습니다.
당시 전세가 5억 원보다 8천만 원이나 싼 데다 그 직후 중개사를 거친 거래는 7억 원대여서 증여성 거래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인덕원 부동산 중개업소 :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금액으로 올려놓은 것은 사실은 당사자끼리 증여성 거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12억 4천까지 갔었던 아파트잖아요.]
정부가 이처럼 편법 증여 등 의심이 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직거래 8백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법인 명의신탁, 계약일 거짓 신고와 업다운계약, 대출용도 외 유용 등 사례들 입니다.
[김성호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단장 :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와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법인 대표는 자녀에게 12억 5천만 원을 증여한 뒤 법인 명의 21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 매도하고 이 집에 8억 5천만 원 전세권까지 설정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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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리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도 착수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역급행철도, GTX 바람을 타고 급등했던 안양 인덕원 근처 3천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가 최고가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11월 갑자기 4억 2천만 원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됐습니다.
당시 전세가 5억 원보다 8천만 원이나 싼 데다 그 직후 중개사를 거친 거래는 7억 원대여서 증여성 거래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인덕원 부동산 중개업소 :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금액으로 올려놓은 것은 사실은 당사자끼리 증여성 거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12억 4천까지 갔었던 아파트잖아요.]
정부가 이처럼 편법 증여 등 의심이 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직거래 8백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법인 명의신탁, 계약일 거짓 신고와 업다운계약, 대출용도 외 유용 등 사례들 입니다.
[김성호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단장 :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와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법인 대표는 자녀에게 12억 5천만 원을 증여한 뒤 법인 명의 21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 매도하고 이 집에 8억 5천만 원 전세권까지 설정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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