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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배경엔 과점 체제에 따른 특권적 지위가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성과급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과점 형태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 측면이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은행권 배당 확대 요구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론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는 물론이고, 주주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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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하는 은행권 배당 확대 요구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론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는 물론이고, 주주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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