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전세사기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2023.02.02. 오후 11: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깡통전세'등 전세 사기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하던 것을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전세가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을 악용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앱을 통해 빌라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시세와 전세가율 등은 물론 적정한 전세 가격까지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가구당 대출액도 1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또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입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1~2%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도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할 때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국토부와 검찰, 경찰의 합동 특별 단속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과 징계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