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입주권·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2023.01.26. 오전 10: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