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2023.01.15.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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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원준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앵커]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어떤 걸 알아두고 어떤 걸 챙겨야 할지,정원준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말정산 잘하는 것도 재테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제액 확대된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용카드 공제액, 전통시장 사용 금액,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원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 존재했는데요.

작년에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률이 5% 이상 증가하게 되면 2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의 공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증가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5% 이상 늘었을 경우 는 금액의 20%, 100만 원 한도 공제가 추가되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중교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상향됐고 또 교통비, 전통시장 이용금액도 공제가 확대가 됐다고요?

[정원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원래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예요. 하반기는 80%를 한시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여기서 대중교통이라 하면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고속철도까지는 되는데 택시와 항공기는 제외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사용 5%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20% 공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크게 생계비, 주거, 임신, 출산 이런 비용들에서 부담 완화 방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율 확대했는데 이 부분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인 거죠?

[정원준]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일부 확대되었는데요.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50%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제율 높였다고는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정원준]
의료비가 지출되는 게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총 급여의 3%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누가 공제받을지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월세 세액공제율 같은 주거비 관련 공제액도 확대가 됐던데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정원준]
먼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기존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또 한 가지는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0%에서 12% 정도 공제가 되던 것이 5%가 인상돼서 15%에서 17%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월세 50만 원 정도 부담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원 정도 월세를 지출하셨는데 여기에 5% 정도가 더 공제가 되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더 돌려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인정액 가운데 어느 정도가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정원준]
우리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부분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과세표준으로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득공제가 100만 원인데 내가 연봉이 한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0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16.5%, 16만 5000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봉이 대략적으로 5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다. 물론 소득공제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6.4%, 100만 원 지출하면 26만 4000원을 돌려받는다. 그다음에 연봉이 1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 사이다. 그러면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여기에 3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요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서 클릭 몇 번이면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참 편리해졌는데요. 그래도 모든 정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원준]
그렇습니다. 일단 부양가족을 나한테 끌어와서 지출 내역을 보려고 하면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반드시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한 모든 것들이 간소화 서비스에 다 업로드 돼서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 그러면 따로따로 챙겨야 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정원준]
맞습니다. 반드시 챙겨보셔야 할 것들.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 지출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월세 이체내역, 입금증이라든지 이체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부금이 자주 누락되더라고요.

이게 종교단체 기부금, 부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들이 자주 누락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됐다면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또 많이 누락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외 교육비입니다. 해외 유학 간 자녀 같은 경우 해외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부담한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가 돼요.

그런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놓치셨던 분이 많이 계신데 국외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하고 그다음에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그걸 가지고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모르니까 송금일이나 납입일 현재 기준 환율과 이런 것을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편리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정원준]
맞습니다.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경도 많이 누락돼요. 안경점에서,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최근에 많이 업로드가 되는데 안경점이나 콘택트렌즈 구입했을 때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의 교복 구입비입니다.

제 중학생 딸도 이번에 와이셔츠를 더 구입하고 체육복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되고 또 많이 누락되는 것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공제가 원래 사교육비가 공제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되는 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예요.

대표적으로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미술학원이라든지 영어학원이라든지 태권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출한 내역이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서 누락됐다면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 부양가족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암이라든지 심부전증 중증 중풍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라는 걸 떼줘요.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떼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장애인 공제를 또 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들 건강검진 받을 때 보통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 주지만 추가적으로 본인이 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면내시경을 더 하고 싶어. 아니면 CT를 더 찍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검진 항목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경우도 몇 번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런 것을 꼭 한번 점검해보셔야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부분 혹시 해당 해에 만약에 누락을 했다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원준]
있습니다. 누락이 됐으면 5년 내에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해서 누락된 걸 소급해서 경정청구 받으면 놓쳤던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앵커]
요즘에 맞벌이 부부 많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 부부에 맞는 연말정산 핵심 전략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원준]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면이 있죠, 맞벌이 부부들은.

[앵커]
그런 부분에다가 또 의료비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있던데요.

[정원준]
맞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남편은 연봉이 1억 원이고 아내는 연봉이 5000만 원인데 자녀의 의료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의료비라는 것은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돼서 남편 쪽으로 의료비를 넣게 되면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인 쪽으로 넣어야지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실무적으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본 공제는 150만 원 인적 공제는 남편으로 넣고 의료비는 부인으로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냐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서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출한 의료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연봉 1억 원인 나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연봉 5000만 원인 부인으로 끌어가게 되면 시아버지 것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쏠쏠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나름의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카드 공제 경우에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다고요?

[정원준]
그렇습니다. 카드 공제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총급여 25% 미만으로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사실 혜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총급여의 25%만큼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잘 따져보고 꼼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원준]
맞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게 되면 총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 200만 원이 추가로 혜택이 늘어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올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의 팁인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6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 원까지 늘어나서 총급여 5500만 원 정도 되는 근로자다. 그러면 내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99만 원을 연말에 돌려받고요.

900만 원을 풀로 납입했다 그러면 내년에 148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으로 수령해야지만 나중에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일시로 수령하시거나 해지하시게 되면 조삼모사, 받은 혜택이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1인 가구가 참 많잖아요. 1인 가구는 특히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적어서 이게 오히려 싱글세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1인 가구를 위한 팁을 알려주시죠.

[정원준]
1인 가구가 사회 초년생인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이 부모님하고 아직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해서 내가 세대주가 돼야지만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걸 놓치시는 1인 가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이다 보면 차를 구입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새차보다 중고차가 더 유리해요. 새차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썼을 때 다 공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로 1인 가구가 중장년층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장년층은 아까 말씀하신 연금상품. 내가 노후 대비와 절세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상품에 가입하셔서 연말정산과 노후대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많이 하시는 지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어떤 혜택이 있냐면 문화생활에 따른 것 중에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박물관을 가거나 미술관을 가거나 아니면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추가로 연봉 7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00만 원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요즘에 그리고 월급 빼고 다 오르다 보니까 짠테크다 이러면서 각종 아껴야 되는 부분들 잘 따져가면서 아끼는 분들 참 많은데 혹시 연말정산 외에 직장인들 세테크 방법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원준]
세테크, 세법에서 연말정산 때 가장 혜택이 좋은 게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빚 내서 집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소득공제가 되는데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요건이 있어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집을 사야 되고 15년 장기 모기지론으로 사게 되면 고정금리라는 가정하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자 비용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이자 비용 부담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연으로 따지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건을 잘 활용을 해서 이 건대로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 1800만 원이 다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높은 이자비용을 연말정산 때 절세로 상쇄할 수 있는 이런 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직장인들 사실 요새 기부를 해야지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받고 그런데 빠듯하다 보니까 기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옷장 열어보면 안 입는 옷들, 철 지난 옷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는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단체라는, 예를 들어 공익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좋은 일도 하고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과 절세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준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 어떤 걸 챙겨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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