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돌아온 연말정산...'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뉴스큐] 돌아온 연말정산...'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2023.01.05.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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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장원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흘 뒤인가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데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을,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물가 시대, 고금리다 보니 나갈 돈이 많다 보니 어느 해보다 연말정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확대된 점이 가장 달라진 겁니까?

[이장원]
우선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원래 40%에서 80%로 2배 이상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 있는 바가 21년 귀속 사용액보다 22년 사용액이 더 큰 경우에 소비가 증가된 부분이 5%를 초과했다고 하면 그 증가한 금액에서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상향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앵커]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새로 추가된 거죠?

[이장원]
이게 정확하게는 원래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에도 존재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 증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해 주겠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숫자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화면 그대로 두시고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까 세무사님 설명대로 2021년 대비 5%를 넘을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아래는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겁니다.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분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액의 공제 한도가 대폭 올라간 점. 의료비 공제율도 늘어난 거죠?

[이장원]
맞습니다. 대중교통 방금 말씀드렸듯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을 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율도 원래는 일반 의료비는 15%였고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가 20%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난임 시술비 관련된 비용을 30%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그 비용을 20%로 상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부분의 문제를 좀 더 완화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여기에도 소득 기준은 따로 있죠?

[이장원]
의료비는 무조건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씩은 체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세대출이나 월세 등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장원]
맞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했는데. 사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 임차 차입금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합쳐서 300만 원이었는데 이걸 400만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기존에는 10~12%였는데 이거를 15~17%로 늘려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17%, 그다음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까지 공제액이 상향됐습니다.

[앵커]
물론 이게 숫자도 많이 나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라든지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하게 들여다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해도 매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앞서서 올해 새로 바뀌는 것만 따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공제 인정액 가운데 어느 정도가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장원]
결국 연봉, 총 나의 급여마다 다른 부분인데요. 소득공제액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액수 자체가 700만 원인데 소득공제액이 1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는 거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환급이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그동안 납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 액수가 결국 맥스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환급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본인이 아무리 맥스를 챙기려고 접근하시겠지만 정한 액수가 얼마인지 체크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 서비스로 연말정산은 어느 정도까지 자동 정산이 되는 겁니까?

[이장원]
저는 국세청 홈텍스 정보가 정말 좋아졌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웬만한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나만 제대로 받으시면 전부 연말정산이 한 번에 끝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분들은 100%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추가되는 서류를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핵심적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를 직접 납입했던 그런 부분들을 입증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나 아니면 기부단체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기부금 내역을 알 수 없는 그 기부금 내역서 같은 거, 이 정도만 챙기시면 충분히 연말정산에서 99% 이상은 다 해결되실 겁니다.

[앵커]
특히나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연말정산 용어로는 기본공제대상자, 이걸 누구한테 넣느냐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장원]
맞습니다. 우선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급여가 많으신 분에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급여가 높으신 분일수록 결국은 소득세율도 높을 거고 그다음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할 테니까.

그리고 특이하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세액 공제 같은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연봉이 1억 원이고 한 분은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5%의 기준점이 4000만 원이신 분이 더 낮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공제를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오히려 총 급여가 낮으신 분한테 가는 게 한편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부가 합산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신용카드 공제를?

[이장원]
한 분한테 몰아서 해줄 수 있습니다.

[앵커]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중복으로 부부가 등록했을 경우, 혹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게 좋은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장원]
우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은 국세청에서 빨간불이 떠서 전화가 오는 사항이세요. 중복해서 서로 다 공제를 받아버리면 바로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협의 하에 소득은 높은 분에게 기본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자녀의 기본공제 1명이 받으면 그분이 세액공제랑 인적공제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다 받아야 된다.

어떤 부분은 내가 받고 어떤 부분은 당신이 받아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없으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신용카드 부분도 부부 중에 한 명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지출하시면 그분에게 소비를 집중을 해줘서 경비 공제를 활용하시라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기본공제를 몰아주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를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예를 들면 남편한테 하고 신용카드는 부인에게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장원]
말씀대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 명의를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같이 쓰시는 거죠, 지출을.

[앵커]
이게 충돌하는 게 한 가지가 이거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아까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과 의료비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높은 사람한테 하고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장원]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결국 맞벌이 부부들은 각자 연말정산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의 연말정산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전부 다 지출을 몰아줬을 때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소비의 풀을 부부가 각자 부담이 아니라 공동 생활 영위로 보겠지만 지출액수는 이쪽에다 전부 다 몰아줘서 공제를 좀 더 많이 받게 하는 거죠. 하지만 꼭 하나 더 체크하실 바가 뭐냐 하면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공제를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면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나 다양하게 전에 반영되는 공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환급액을 100% 더 넘어가는 정도의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뭔가를 투여해 봤자 추가적으로 얻을 바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급여가 더 높으신 분에게 몰아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앵커]
서로 투명하고 소통도 잘 돼야 되겠네요.

[이장원]
맞습니다.

[앵커]
지금 공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지원되는 대학교 학자금이나 아니면 실손보험에서 지원되는 의료비, 이런 것들은 공제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장원]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당연히 공제되는 교육비에서 제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비죠. 일정 부분은 보상받으시는 부분. 이분들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홈텍스도 이게 전부 다 체크돼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앵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좋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용카드와 나눠서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소비하는 게 좋습니까?

[이장원]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마다 연말정산에 대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선 지출에 대한 반성을 해라. 대부분 생각보다 많이 지출을 하시니까. 두 번째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얼마 쓸 건지 예상수치를 넣어서 소득공제가 얼마나 나올지를 예상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급여액의 25%인데 그러면 연봉이 4000만 원이신 분이 1년에 소비가 0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전부 다 공제율이 0원인 거죠. 왜냐하면 25% 이상을 써야의 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9월까지 체크를 했을 때 내가 쓴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무리해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는 신용카드를 쓰게 됐을 때 가져가는 포인트나 아니면 대출과 관련돼서 금리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말정산 분야는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것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하나는 1인 가구가 챙겨야 될 연말정산 팁. 또 하나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이장원]
먼저 1인 가구는 청약통장이죠. 아무래도 청약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고 무주택 세대주면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꼭 한번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약저축에 대해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데 젊은 청년 청약통장 시스템이 있어서 좀 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마지막으로 말씀주셨는데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죠.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까지, 그다음에 4000만 원 초과해서 1억 원까지는 300만 원. 그리고 1억 원 이하는 200만 원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무조건 이거는 넣어라.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의 퇴직소득이다, 이게. 갑자기 폐업을 했을 때 당황스럽지 않고 여유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야기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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