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시간계산법 따로있다"

주 69시간?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시간계산법 따로있다"

2022.12.15. 오후 2: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난 월요일이었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발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현재 주 52시간제에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확대 근무가 가능해질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엇갈린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알돈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바로 오늘 본론,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 52시간제를 더 유연화하는 방안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안이라기보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나온 ‘권고문’입니다. 이게 어떤 기구인가요?

◆ 김효신: 미래시장노동연구회라는 데는, 올해 6월이었죠. 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발족시켜서, 연구를 해서 뭔가를 도출하겠다라고 해서 발족된 겁니다. 그래서 7월 초 정도에 발족됐으니까 약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나온 거거든요, 권고안이. 그래서 이게 원래는 4차 산업혁명이나 고령화돼 있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맞게 변해야 하니까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혁신 방안하고 추가 과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그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확정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될 것 같은데.

◆ 김효신: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권고안에 맞게 신속하게 입법화 추진하겠다고 언론 보도에까지 나온 거 보면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 다른 부분들이야 미세 조정들이 있겠지만 큰 틀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한 줄로 요약해서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어난다’ 이런 보도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권고안의 내용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권고안은 일주일 12시간으로 지금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가 제한돼 있으니까 지금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를 월 아니면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설정해서 필요할 때 따라서 설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대신에 월은 52시간이고 분기, 반기, 연간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총량 관리라고 해서 분기당은 52시간에 3개월에 90%. 그다음에 반기는 80% 수준으로 총량 관리를 하게 만들어서 연장 근로가 길어짐에 따라서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또 연장 근로가 많으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게 지금 권고안에서 발표된 52시간 유연화의 큰 골자입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무작정 풀어주는 건 아니고 일부 제안 사항도 둔 거네요?

◆ 김효신: 그게 12시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4주로 알고 있지만, 평균 주 수는 4.345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12시간 X 4.345주니까 월에 총 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52시간이다. 그러면 월 총량 5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를 유연화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자, 이게 골자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주 80.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주 9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 김효신: 사실 이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69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거의 방향이 잡아졌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하루 중에 11시간의 휴게 아까 연속 근로일 중에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 11시간 하면 13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 13시간 근로 중에는 어차피 휴게 시간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시간의 휴게를 무조건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근로 시간은 11.5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5시간 X 6일 근로로 했을 때 6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9시간이 나오면 결국에는 40 + 29시간 연장 근로하는 거니까, 연장근로는 한 달에서 52시간으로 총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주에 69시간을 하면 다음 주 2, 3, 4주에는 결국에는 3주간의 총 연장 근로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나눠서 쓰고 하든지, 어차피 더 윗돌 빼서 아랫돌 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52시간을 지키게 된다. 이런 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는 너무 일주일에 극단적으로 가장된 69시간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이게 52시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하다. 이렇게 서로 반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 안들을 보면서 다양한 엇갈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강조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에 대한 권고도 있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 기본 원칙은 1개월 단위 정산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1개월 내에서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충족시키는 구조이고요. 특이하게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설정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 기간을 전 산업, 전 직종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유연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유연화돼서 모든 업종에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 이현웅: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뭐예요?

◆ 김효신: 이거는 말 그대로 계좌에 저축하는 거죠. 무엇을? 근로 시간을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기본 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건 아니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임금을 받거나 지급에 가늠해서 지금은 보상휴가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걸 그냥 근로시간 계좌라는 곳에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저축된 계좌에서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보상휴가제보다 조금 더 대체를 강화하는 쪽으로 되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보상휴가제는 적립을 어떻게 할 거냐, 사용 방법이나 정산 기간들을 법으로 설정돼 있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설정해서 근로자의 시간 결정권을 확대하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이현웅: 계좌라고 하니까, 돈은 계좌에 넣어두면 금리 이자 붙잖아요. 이런 거는 이자 더 안 붙나요? 미리 일했으니까 1.5일 쉬게 해 주고, 이런 거 없나요?

◆ 김효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상휴가라는 게 결국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1.5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좌에 들어갈 때도 역시나 1.5배가 들어가는 건데. 아나운서님 말씀님이 영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서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킵해 두고 그걸 일수로 휴가로 환산해서 저축해 놓으니까 그만큼의 자금이 돌려 줄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처음 듣기는 했는데요.

◇ 이현웅: 제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 김효신: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 이현웅: 나중에 어디 토론하는 곳 가시면 꼭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법상 현재 휴게 시간이 4시간당 30분 그리고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파트타이머 분들은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호함을 해소하라는 권고도 있었다고요?

◆ 김효신: 네.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권고는 아니고 지난 1월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도 단시간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4시간 할 경우에는 서로 선택해서 그냥 4시간 근로만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부여 없이 그냥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라고 권고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4시간 하고 30분의 휴게를 주면 결국에는 30분 휴게는 무임금의 원칙에서 없어지니까 3.5시간의 임금만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4시간만 일하니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간극을 4시간 반으로 만든 다음에 4시간만 일하고 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법을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약간 편법적인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되게 현실하고 안 맞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연구회,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거 고려해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사용자하고 4시간 일하시는 근로자 간 결정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걸 권고하게 된 겁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주 52시간 그리고 69시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로시간, 직원 5명 이상에만 해당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 김효신: 안타깝지만 법정근로시간제는 결국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의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 직원 4명까지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권고안에도 기준은 똑같은 거죠?

◆ 김효신: 네, 똑같습니다. 이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건 똑같거든요. 5인 이상에서만 적용되는 건요.

◇ 이현웅: 그리고 지금 법에서는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까지로, 그래서 총 52시간인 건데. 1주라는 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당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 김효신: 그건 아니고요. 1주는 7일이거든요. 그러면 7일은 기산점이 언제인가부터 달라질 수 있죠. 누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화요일부터 월요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주는 7일이다, 이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는 각 기업의 사정과 그다음에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앞서서 “69시간 일하려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앞서서 우리 노무사님이 계산법을 알려주셨거든요.

◆ 김효신: 69시간은요, 왜냐하면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몰아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1일에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서 근로일간에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24시간-11시간 하면 결국에는 출퇴근 시간,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3시간은 아까 휴게 적용에 대해서 1.5시간을 휴게로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일에 11.5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최대 6일 일한다고 했을 때 69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주 최대 69시간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7일 중에 하루는 주휴일이니까 하루에 쉬게 돼 있거든요.

◇ 이현웅: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바뀌는 걸로도, 아무리 유연화시킨다 그래도 ‘하루 24시간 일해’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법에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주에 연장근로 한도만 정해져 있지 일 연장 근로의 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 이현웅: 오히려 그건 지금 없는 건가요?

◆ 김효신: 지금 법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연장근로를 많이 하게 되면 근로가자의 건강권 문제가 되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지금 권고안에서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라,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현웅: 지금 제 주변에서도 이번에 권고안을 보고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노무사님은 현장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들을 테니까요.

◆ 김효신: 네. 아무래도 이거는 IT업계나 스타트업계에서 약간 화두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근로시간을 그동안 많이 해서 문제가 돼 오고 있다가 52시간제로 들어오면서 근로자분들이 장시간 근로에서 막아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었거든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약간 잡음 많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52시간제는 결국에는 대규모 기업이나 규모 있는 기업에서의 중요한 점이고, 여전히 중견기업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요식업이나 다른 일반 소규모 기업에서는 여전히 52시간제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가 이번에서는 설문조사 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주위를 조금 더 넓게 돌아보시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