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천여 채 보유 임대사업자 사망...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빌라 천여 채 보유 임대사업자 사망...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2022.12.12.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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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천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지난 10월 임대사업자 김 모 씨가 숨지면서 계약이 끝난 세입자 일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서 보유 주택이 천백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 씨와 임차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4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반환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다만, 이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망자에게는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종합부동산세 60억 원을 체납한 상태라 부모도 상속을 꺼리고 있어서,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계약 해지 통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상속 재산 관리인이 지정돼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지려면 최소 여섯 달에서 최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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