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로 화물연대 압박

파업 12일째...국토부·공정위 현장조사로 화물연대 압박

2022.12.05.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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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지난주 무산됐던 현장조사에 다시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협상 대신 화물연대를 전방위 압박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군요?

[기자]
네. 우선 국토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 2차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업체는 모두 44개, 화물차주는 455명입니다.

국토부는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산에 있는 건설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원 장관은 동조 파업을 예고한 건설노조를 향해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현장조사를 재시도 중입니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3차 교섭 일정 조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물류 동향이 회복세라고 보고 있군요?

[기자]
네. 국토부는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주 월요일의 188%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인 시멘트는 평시에 일요일 출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긴급 출하 물량을 중심으로 2만4천 톤 출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에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26톤인 차량은 30톤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인 과적 용인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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