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2022.11.29.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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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 운송사 찾아 현장 조사 진행
송달 실패하면 국토부 홈페이지 등 통해 공시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 안 하면 처벌
화물연대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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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오늘(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현장조사와 함께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도 시작했는데 정부는 최대 2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한 시멘트 운송사를 찾았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운송 거부자를 특정하고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대순 / 국토교통부 조사반장 : 저희가 배차 지시한 관련 서류라든가 위수탁 계약서, 이런 것도 파악했고요. 운송 거부 기간 전후해서 물동량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 중에 있고요.]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분야 운수종사자 2,700여 명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70~80%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령서 송달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

우선 해당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동거인이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차 송달에 실패하면 반송되고, 이후 다시 2차 송달을 시도합니다.

이와 동시에 운송사에 발주를 넣어서 운송사 연락을 받은 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특정해 송달을 진행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서도 전달을 못 하면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로 대신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이 모두 이뤄지려면 최대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달을 거부하는 방법이나 계획은 따로 방침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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