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밝힌 정부..."업무개시명령 실무 작업 착수"

무관용 원칙 밝힌 정부..."업무개시명령 실무 작업 착수"

2022.11.24.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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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 첫날에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이 열린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 안에 있는 안양세관 건물을 찾았습니다.

긴급 현장 상황 회의를 개최했는데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입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 없습니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직후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는 화물연대와 3년 연장하자는 정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첫날 파업 집회에 전체 조합원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동시에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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