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회귀

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회귀

2022.11.23.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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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춥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집니다.

내년에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 이상~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입니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 9억∼15억 원은 8.9%p, 15억 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년에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는데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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