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2년 전 수준으로 돌린다"

[현장영상+]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2년 전 수준으로 돌린다"

2022.11.23.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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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 넘게 오르면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 현실화율은 시세의 90%로, 목표 달성기간은 부동산 유형 및 가격수준별로 5~1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2년 차인 현재 현실화 계획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명을 초과하여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 부담 수준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최근 대통령께서도 공약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마련한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입니다.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방지를 위해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집니다.

나아가, '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재산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하였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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