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만 유리한 LTV 완화?...DSR·고금리에 '발목'

고소득자만 유리한 LTV 완화?...DSR·고금리에 '발목'

2022.11.20.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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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50%로 완화됩니다.

그러나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DSR' 규제가 그대로 인 데다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초로 예정돼 있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단일화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여전히 40%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고소득자가 규제 지역에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현재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6천만 원입니다.

LTV가 50%로 높아지면 대출 상한액은 7억 원으로 무려 2억 4천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반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원래 가능한 대출 금액만으로도 DSR 40%가 가득 차 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리까지 생각하면 대출을 무조건 더 받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차주들이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LTV가 올라간다고 해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DSR 규제 완화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DSR은 본인 소득에 맞는 만큼만, 즉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는 취지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일) : 지금 같은 상황에서 DSR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번 대출규제 완화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진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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