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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원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도 병실 등급과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 탓에 최근 소규모 의원에서 상급 병실 위주로 병실을 마련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국토부는 의료법상 병원급은 입원, 의원급은 통원으로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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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도 병실 등급과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 탓에 최근 소규모 의원에서 상급 병실 위주로 병실을 마련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국토부는 의료법상 병원급은 입원, 의원급은 통원으로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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